어제(5일)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본 청문회엔 국정농단의 중심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 수석과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포함 되었습니다.

우병우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갖가지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하고 있고 우병우는 가족들과 함께 잠적하여 인척들도 행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태에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위 인물들은 충분히 벌금 낼 재산가 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쓰는 듯 합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은 제대한 아들과 딸,아내와 장모까지 함께 잠적을 해 청문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직접 찾아가도 허탕만 쳤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이용한 치졸한 편법 같아요.

법의 허점을 노린 우병우의 꼼수네요.

이에 네티즌들은 우병우를 썩은 법률 미꾸라지로 비유하며 공분을 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버티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청문회가 출석 없는 맹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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